[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7인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2025-08-2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7인이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김윤, 김현정, 문대림, 박선원, 박지원, 송재봉, 오세희, 이광희, 이상식, 이재관, 전현희, 조계원,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무소속 최혁진 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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