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범으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타이이스타젯)가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다혜 씨와 서씨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다혜 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 등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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