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2025-04-14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졌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077t보다 2배 많은 20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