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심, 조타 장치 고장·복원력 부족 등 지적
2018년 선체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같은 맥락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결론을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등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은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2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목포해심은 참사 발생 10년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재결서를 보면 목포해심은 참사의 원인을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으로 판단했다.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당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에 기운 뒤 바닷물이 유입됐다.
이준석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의 책임과 감독도 소홀히 했다. 이 결론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낸 종합보고서와 같은 맥락이다.
목포해심은 이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심판부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 비상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비상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런 1심에 불복하고 2심을 청구했다. 목포해심의 징계 수위가 과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은 중앙해심에서 진행된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해진해운 등이 2심에도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항소심)과 대법원(상고심) 최종 판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