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집트에서 ‘국가안보국의 불법 체포 사건’ 등을 변호한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려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 변호사들이 A씨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넷) 소속 변호사들은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정식 난민 인정 심사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공항 출국대기실에 구금돼 있다. A씨는 인천지법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난민넷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했다. 고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불려온 인사다.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전태일 평전’의 집필자이기도 하다.
A씨는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해왔다. 시위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고발하려다가 탄압을 받기도 한 A씨는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이집트에선 A씨 외에도 호다 압델모네임 등 다수의 인권변호사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엔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집트가 대테러법을 일상적으로 오용해 인권 옹호자의 형기가 끝나도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집트가 이런 상황이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난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부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A씨가 국가안보국에 수시로 소환됐던 점, 출국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어서 한국에 올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들어 정식 난민 인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난민넷은 다음달 22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이들은 다음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사건 소송의 선고일 이전에 서명운동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민넷은 “인천공항에 구금된 ‘이집트의 조영래’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인권 옹호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함께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