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 3년, 28일 정책 세미나
“산업은 성장, 청소년 보호는 미흡”
AI 본인확인, 7세 관람가 등 대안 제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지킬 울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지난 28일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주요이슈와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OTT 산업 활성화라는 성과 이면의 미흡한 청소년 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OTT 플랫폼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청소년 보호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플랫폼의 엄격한 연령 인증 시스템과 청소년 자녀보호 잠금장치(LOCK)가 작동되지 않으면 선정적인 영상물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등위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만이 OTT의 청소년 보호장치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박 교수는 ▲7세이상관람가 등급 도입 ▲AI 기반 본인확인 기술 도입 ▲콘텐츠 유해성 정보 상세 제공 등을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대경 동아대 교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년 차에 접어들며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영상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는 광고·선전물은 여전히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해 본편의 신속한 유통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OTT 광고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