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임기 만료로 심판절차도 종료

2024-06-27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절차 종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난달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청구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2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법사위 회의실 진입을 막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그를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하는 징계안을 발의했고, 해당 안은 같은 해 5월 20일 가결됐다.

이후 김 의원은 본인의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출석정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같은 해 6월 3일 인용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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