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2.3 계엄을 이용한 내란 사태가 12.14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내 내란세력의 작당으로 점차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내란에 대한 동조 여론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해결하려는 야당과 국회의 행보를 비난하고 1:1 양비론으로 내란이라는 국가반역죄를 희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함으로써 내란세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다시 키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9시40분 기준 11,67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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