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50대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반려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는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갔고, 이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죽은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라 영상 등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며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