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영진 등 11인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 경과 후에도 구조금 신청 가능하도록 해야"

2025-02-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가 있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려야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강유정, 박민규, 박희승, 서삼석, 이재정, 임호선, 조승래, 채현일, 한병도,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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