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출자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한 임원이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하용(국힘·용인5)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소속 A 임원이 공공기관 관용차에 장애인이나 운전대리인(보호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도의원이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에 따르면 A 임원의 관용차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정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A 임원에게 “관용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것으로 안다. 이 관용차의 운전자는 장애인인가”라고 물었다.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관용차를 운전했다”고 답한 뒤 “(저는 장애인이 아니고) 저의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A 임원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니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어처구니 답을 내놨다.
앞서 A 임원은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복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에도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관용차를 경기도의회 청사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정 도의원의 지적을 받자 곧바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A 임원 본인이 비장애인이고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에 정 도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가”라며 “A 임원이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뒤 납부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제도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보호자에게 발급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