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3만여채…기준 통일하고 국가·시도에 관리 책임

2025-05-06

정부가 그동안 시·군·구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있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시도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단위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빈집 현황과 매물 정보 등을 민간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촉진하고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특별법 제정해 빈집 기준 통일…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행정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3만4009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빈집 비율은 42.7%(5만7223채)에 달했다. 인구감소가 가속화할수록 빈집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기존 법령상 빈집 관리 책임이 시·군·구에 맡겨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특별법을 통해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관리 기준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의 빈집은 주택(무허가 미포함)으로, 농어촌지역은 주택·건축물로 규정돼 있다.

농어촌지역에 매년 빈집 관련 이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것과 달리 도시지역은 수립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에 정부는 빈집 정의를 주택(무허가 포함)으로 통일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관리업 도입 등 다양한 특례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도 강화한다. 플랫폼으로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를 반영해 실질적인 전국 단위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같은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데이터를 공공과 연계해 지역 내 확산 예측, 안전도 분석, 그리고 민간 빈집 거래도 지원한다.

빈집 정비·활용 강화…고향사랑기부로 빈집 정비 지원=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등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 등에 알릴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 기획·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집 정비와 관련해 지정기부를 하면 답례품으로 빈집 정비 후 조성한 텃밭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와 귀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비 약 60억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대상에 3곳을 추가 선정해 공간을 조성한다.

지자체 빈집 역량 강화…민간 자발적 정비 지원=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하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빈집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한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를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지방세 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다.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하도록 재산세 등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을 철거해 토지로 소유할 경우 빈집 상태로 두는 것보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때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행안부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1500채의 빈집 철거에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도 신설한다. 빈집재생민박업이 도입되면 개인 외 법인도 빈집 민박을 영위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제외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 빈집 정보 구체화·매물화를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게 해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계획을 빈집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역사회에서 (빈집이) 확산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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