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종합계획은 국가가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계획으로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빈집 통합 플랫폼을 구축, 국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빈집을 관리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빈집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만 맡겨져 증가하는 빈집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컸다. 이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 국가와 소유주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빈집을 관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빈집은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공동 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비나 철거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게다가 철거나 정비를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22년 6월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빈집 관리와 정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간 실적을 보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빈집 소유주에 대한 보다 매력적인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우수사례 발굴도 계속돼야 한다. 실제로 빈집은 마을 공동주차장·정원뿐 아니라 공유창고·무인택배보관·돌봄시설·태양광발전·스마트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플랫폼을 활용, ‘빈집은 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에 힘쓰는 것도 빈집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 반영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에 활용토록 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빈집의 신속한 정비는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 이젠 계획보다 실천에 방점을 둬 이번 만큼은 빈집 정비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