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소속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발표도 준비했다.
검사 10명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담당을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박 특검보는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2·3 불법계엄이 모의됐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영상 증거는 재생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