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관련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정식 출범해 사건을 이첩 받은지 일주일 만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죄 사건에 대해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진실이 바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항소 취하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온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는 종료된다"며 "이첩 받아서 공소유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즉시 종결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특검 측에 공소 취하가 아닌 항소 취하는 권한 밖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소유지 권한 안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며 "그게 상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