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선관위 직권남용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3-05

선거관리 투명성 강화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법률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처벌 규정 신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경력채용 비리 문제로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서 선관위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해 질문·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관계인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공직선거법에 따로 명시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규정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승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모두가 엄격한 절차와 법률을 지키도록 했다"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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