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계엄 사태로 복지위 법안소위 연기...의료사고 안전망 추진도 밀렸다

2024-12-04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일정 취소

19개 법률안 논의 밀려...응급·식품 관련

정신건강·건강보험·식품 안전 모두 밀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의료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부담을 완하는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 등이 밀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정신건강 증진,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영향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 심의 예정 법률안 총 19개...응급의료종사자 법적 완화 내용 담겨

복지위가 심의하려고 했었던 법률안은 총 19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와 의료행위에 대해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행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 이탈을 방지하기위해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안전망 정책과 닿아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는 논의도 밀렸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지만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위해서다.

◆ 격리·강박 사고 방지안도 심의 밀려…국회 "긴급 의원총회로 복지위 못 열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법률안도 심의가 어렵게 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당사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해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그러나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규제를 풀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법률안도 심의 예정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받고 있다. 한 의원은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가 밀렸다. 해당 법안은 국민 건강 위험을 위협하는 온라인 내 식품 부당 표시 광고를 막기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일정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 등으로 복지위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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