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보험 계열사를 품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2일 금융위원회가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 생병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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