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삼성證 시작으로 ‘캡티브’ 현장 검사

2025-04-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발행시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인 ‘캡티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5영업일 동안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미래에세증권과 삼성증권 다음으로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다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검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회사채 발행을 희망하는 회사는 해당 업무를 맡아 줄 증권사를 골라 주관사로 선정한다. 주관사는 회사채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 회사채 금리가 저렴해진다. 만약 회사채 투자자가 없다면 금리는 높아진다. 회사들은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최대한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어한다.

이때 증권사는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내부 투자 수요를 약속하고, 이를 통해 수요가 늘어나면 회사채 금리는 낮아진다. 금융업계는 이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는 지난해 1분기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의 회사채 발행이 캡티브 영업 경쟁 과열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회사채 수요예측 당시 경쟁 과열로 인해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해 5월 관련 증권사에서 회사채 수요예측 자료를 제출받았고, 자료 검토 결과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권사들의 법 위반 여부를 파악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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