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을 앞두고 자신의 일터가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30일 ‘이 회사 다녀도 될까? 일터 점검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체크리스트는 채용 단계부터 근무, 퇴사 시점까지 지켜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조항과 관련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문항은 채용, 임금, 휴식, 건강권 및 교육, 노동자 참여,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모·부성 보호 제도, 차별 등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채용 단계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지, 4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받는지, 채용 공고상 근로조건과 입사 후 적용받는 근로조건이 같은지 등을 점검하는 식이다. 임금의 경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는지, 주휴수당을 받는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그 기간 휴업수당을 받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하면 회사가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하진 않는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유·사산 휴가·육아휴직, 임신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보장하는지, 성별이나 고용 형태로 차별받은 적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일터가 ‘기본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터’(A등급),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개선할 것이 있는 일터’(B등급), ‘간신히 최악만 피한 일터’(C등급), ‘노동권 침해가 상당한 일터’(D등급),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터’(F등급)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일부 항목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현행법상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법 위반 여부를 넘어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이 보장하는 가치가 나의 일터에서 존중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했다. 단체는 노동절인 5월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직장갑질119와 함께 하는 우리 회사 점수는? 일터 점검’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