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알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손 전 회장이 올해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이미 자신의 처남 김 모 씨와 연락하며 부당대출 관련 대화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이미 부당대출과 관련해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올해 9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앞서 이달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지난 6일 손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쳤다”고 밝혔는데, 당시 조사에서 휴대전화 교체 관련 내용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2일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2일) 낮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