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90억 비자금 조성' 한컴 회장 차남, 항소심도 실형

2024-12-11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한컴)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김종기)는 11일 김모 씨(3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다. 김 씨와 정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이후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김 씨 등 또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이 부분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사 피해액 상당을 변제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 처벌을 불원한 점을 비춰보면 더더욱 그렇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아로와나테크는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1년 3개월여 만인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

특히 아로와나토큰은 첫 상장 후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 등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 원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컴그룹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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