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지원 참여 기업 모집

2025-01-12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3일부터 모집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 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 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 이자 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1차 연도에는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를 지원한다. 2·3차 연도는 1차 연도 지원액 절반 내외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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