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제3서버'로 넘겨…개인정보위 "추가 분석·조사"

2025-02-19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최

지난 17일 앱마켓서 딥시크 차단

"제3서버에 넘어간 정보, 추가 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앱인 딥시크(DeepSeek)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3서버에 넘긴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개인정보처리 방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유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얼만큼 넘어간 것인지 파악이 되냐"고 물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딥시크가 국내에 출시된 후 3~4일만에 질의서를 1차적으로 보냈고, 여러 채널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 대화를 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딥시크 측과 채널 확보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인 기술 분석을 하면서 파악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딥시크 서버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제3의 서버로 데이터가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제3의 서버로 넘어간 데이터의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딥시크는 국내 회원 120만명을 두고 있는데, 회원 동의 없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개인정보를 넘겼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고 어떤 정보를 어느 기간 보관할지를 알려야 하지만, 딥시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앱마켓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한 조치에 대해 고 위원장은 "다운로드 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단 이제 추가적인 다음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다운로드돼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넘어갔고, 그 데이터가 혹시나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실증특례, 대리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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