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푸틴의 경주 APCE 참석, 종전 상황에 달려”

2025-02-2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 놨다. 푸틴의 해당 회의 참석 여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상황에 달려있다”면서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영장이 발부된 체포 대상이 한국 주최 다자 정상회의의 ‘손님’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PEC은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와야 국제적 회의로서 멋있게 된다. 러시아는 접촉이나 성과가 어떤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러시아는 오히려 참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참석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 사이에 종전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북극항로 등 경제적 이익 때문에라도 러시아와 외교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은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말씀 드렸다”며 “앞으로 진전 추이를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재차 ‘푸틴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APEC 때도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꼭 경주 APEC에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조 장관은 “그건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종전'을 전제로 했지만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푸틴은 현재 ICC의 체포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침략 범죄·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네 가지 국제형사법적 범죄를 다루는 ICC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켰다며 2023년 3월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은 ICC 회원국으로, 원칙 상으로는 푸틴이 입국하면 체포할 의무가 있다. 종전 협상과 ICC의 기소는 별도의 문제다. 협상이 타결된다고 체포영장이 꼭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이 유효한 상태에서 한국이 푸틴을 초청한다면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인 2022년부터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국제기구 담당 부총리를 대신 보내고 있다.

앞서 푸틴이 지난해 9월 몽골을 방문했을 때 ICC 회원국인 몽골이 체포 조치 없이 푸틴을 환대하자 서방 국가들이 비판했다. 이후 푸틴은 ICC의 체포영장을 의식한 듯 해외 방문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ICC 회원국 브라질이 개최한 G20 정상회의의 경우 푸틴은 “행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불참 의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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