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92만명…선수금 9.4조원 돌파

2024-06-28

입력 2024.06.28 10:17 수정 2024.06.28 10:17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3월 기준 할부거래업체 수 78개

6개 업체 선수금 보전의무 의반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 900만명을 바라보는 규모로 성장했다.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 900만명에 가깝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9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를 발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 상품 판매 업체로 구성돼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59만명이 증가한 892만명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규모도 1조596억원이 늘어 9조4486억원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 중이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달했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할부 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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