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담합 업체 20곳에 과징금 12억

2024-06-30

입력 2024.06.30 12:00 수정 2024.06.30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제조·판매 업체 2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에 과징금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 77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담합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카톡 등 휴대폰 메시지와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 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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