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앞둔 도내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기승

2024-07-01

평소대비 5배 ‘관광객 눈살’

팬션1박 20~50만원까지

앱 ‘예약불가’ 현장선 ‘웃돈’

요금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이 돈이면 동남아 여행 가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당수 숙박업소에서 휴가철 숙박 요금을 평상시보다 최대 5배까지 올려 부르며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숙박 예약 앱을 살펴본 결과 전북지역 펜션의 4인 기준 1박 숙박요금은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치솟고 있다. 평상시 1박에 10만 원 정도 형성하고 있던 숙박비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서 2배 뛰는 건 기본, 많게는 5배까지 오르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숙박업소는 앱을 통해 '예약 불가'라는 표시가 뜨고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직접 현장 결제를 통해 웃돈을 받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도 저렴한 숙박업소는 예약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니,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건넨다.

가족들과 군산 선유도에 방문하기로 한 신모(30)씨는 "적정 가격의 숙박업소는 이미 예약이 완료돼 어쩔 수 없이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숙박비로 지불했다"며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주 전주로 여행 온 관광객 노모(38)씨는 "조금이라도 여행경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 전주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숙소 가격이 터무니없었다"며 "한옥마을과 제법 거리가 떨어진 만큼 가격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름 성수기 때문인지 몰라도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말했다.

대부분 숙박업소 측은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물가와 청소 노동자 급여는 올랐는데, 숙박 요금만 몇 년째 그대로다"며 "성수기에 맞는 요금을 받지 못하면 업소 유지도 어려운 형편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여름 성수기 전북지역 숙박업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숙박요금이 시장가격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억제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숙박업소끼리 담합을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뿐이다"며 "명예 공중위원회를 두고 숙박업소 요금과 관련해 홍보와 교육을 매월 진행 중이지만, 숙박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면 여름철 숙박업소 가격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숙박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1건이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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