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주가치 보호' 법령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6일 국민과 후배 검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 직장(검찰) 이야기라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까봐 말을 삼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에) 공소를 제기했던 담당자로서 기소의 논리를 만들었기에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내용이 단단히 준비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제가 떠난 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미흡한 준비로 어려움을 끼쳤다면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총 18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원장은 과거 검사 시절, 이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 합병에 이르기까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가치 보호 원칙들이 포함된 다양한 조치들이 내놓는 것이 생산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 한사람으로 기원하고 금감원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자명해졌다"며 "정부는 이미 주주가치 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이를 법제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결론이다"고 덧붙였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