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공소담당자로써 사과…주주가치 보호 필요성 명확해져"

2025-02-0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한 자로써 기소를 결정하고 논리를 만든 입장에서 법원을 설득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 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회장을 직접 기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최초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물적분할·합병 등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며 “정부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법제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질적인 개선을 외면하는지 등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의 총 보수를 연 0.07%에서 0.0068%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당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실제 필요한 우량 상품을 만들거나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을 간과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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