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자본규제 대폭 강화된다…은행 수준 규제 도입 검토

2024-12-03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본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상호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상호금융권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고 이후 ▲각 상호금융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중앙회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의 자본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 평준화해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고,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위해 조합원당 출자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협의 기존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는 납입출자금 2배였는데 향후 자기자본의 3배로 오른다. 또한 신협 조합원당 출자한도도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확대된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 상향 ▲출연금 규정 정비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신협(80%)과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을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상호금융권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대형조합에 대해선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엄격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경·공매 등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또한 관련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건설업 대출확대 방지를 위해 업종별 한도 도입, 충당금 요적립률 단계적 상향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금융권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대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상호금융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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