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펫푸드 표시기준 개정…‘처방식 사료’도 법제화해야

2024-10-22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3일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이하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소와 돼지와 같은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왔던 펫푸드를 별도로 구분하고, 반려동물 사료를 크게 ‘반려동물 완전사료’와 ‘기타 반려동물 사료’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고양이에게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양 표준’도 마련돼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펫푸드의 품질과 안전에 가졌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펫푸드 업계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픈 반려동물을 위한 ‘처방식 사료’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 현재 개정안 대로면 이 처방식 사료가 간식과 똑같이 분류된다. 이는 대사 기능에 이상이 있는 동물에게 식이 및 영양소가 제한되는 사료를 간식처럼 여기고 임의로 오·남용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신장질환용 사료를 건강한 개가 장기간 섭취하면 근육량 감소나 단백질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과잉 또는 결핍으로 인해 건강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PARNUTs(특별한 영양학적 목적을 위한 사료)’라는 법률을 제정해 질환관리용 처방식 사료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여 가지의 개·고양이의 질환에 맞춘 영양소와 제한 함량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제품만 ‘질환관리용(처방식) 사료’라고 표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아직 국내에 처방식 사료의 기능을 검증하기에는 인프라와 연구 기반이 충분치 않다는 시각이 있어 펫푸드 표시 구분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PARNUTs과 같이 법률적 근거로 활용되는 기반은 물론, 학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자료가 많다. 우리나라도 전문가, 업계, 수의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많은 소비자가 수의사의 정확한 상담과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구매하기 쉽고, 이는 반려동물 건강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큰 피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사료를 급여해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펫푸드 제도의 개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수의영양학적으로, 또 반려동물의 복지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한국수의영양학회는 반려동물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연구하여, 보호자가 신뢰하는 펫푸드 안전과 품질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양철호 한국수의영양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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