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졌잘싸] ②전문가에게 묻다, 스타트업이 폐업하는 법

2024-06-30

스타트업의 90%가 실패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10%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쏠립니다. 나머지 90%를 조명하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망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창업이 있다면, 폐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폐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예비 창업자와 경영자, 투자자 그리고 폐업을 고민 중인 이들을 위해 <바이라인네트워크>가 ‘스타트업, 졌지만 잘 싸웠다(졌잘싸)’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폐업을 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연재 순서>

① 어떤 스타트업이 폐업을 고려하나

②전문가에게 묻다, 스타트업이 폐업하는 법

<바이라인 네트워크>는 유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에게 스타트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일반적인 폐업 절차, 폐업을 잘 하는 방법, 노하우 등을 물었다.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단어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영업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법인을 해산시키는 절차

청산은 법인이 해산된 이후 채권자에게 빚을 갚거나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 청산까지 완료해야 법인이 소멸

파산은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진행. 법인이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

스타트업의 폐업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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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전체 주주 중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부채가 많거나 영업적자가 쌓이는 등 경영악화로 폐업을 해야 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망한 회사’는 폐업 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5년 동안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산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해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3년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소멸된다. 이를 ‘청산 종결 간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인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8년 동안 영업 활동 없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저절로 법인이 없어지는 셈이다.

“99.99%의 스타트업이 소위 말하는 ‘망하는 단계’로 가면 해산,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기업 활동을 못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자금이 없어서인데, 없는 돈을 쥐어짜면서 청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로, 폐업 신고 후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뒤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주로 자산의 가치가 큰 기업들만 폐업 시 청산 절차를 밟는다.”

폐업신고 후 8년 동안 대표이사는 금융 생활을 포함해 구직, 취업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재창업도 가능하다. 다만, 법인 사업자가 연대보증, 연대채무가 있거나 대표가 배임, 횡령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결국, 청산 과정을 밟는 법인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아있는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등 정상적인 해산, 청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연대보증, 연대채무가 있다면

건강한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은 연대보증, 연대채무가 없다. 초기투자자, 엔젤투자자들은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가 연대보증, 연대채무가 있다면 폐업 후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는 대표이사의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채권자는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연대채무 변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법인사업자의 가치가 사실상 0인 상태라면, 채권자의 관심사는 대표 개인 재산으로 간다. 대표가 회계사나 의사 등 (경제 활동이 충분한) 직업이 있고 상속받을 재산이 있거나 기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들은 대표이사에게 소송을 건다. 이때 개인의 채무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수시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또 개인 채무 소멸 시효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만약 대표이사의 자산이 없다면 어떨까. 이 경우 채권자들은 포기 상태가 된다. 법인 사업자도, 대표이사도 돈이 없다면 이들에게 채무를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의 재산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채무를 돌려받길) 포기한다. 앞서 설명했듯 법인 사업자는 폐업신고 8년 후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재창업은 쉽지 않으며, 신용불량자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대표이사가 연대채무를 지게 되면 악순환에 빠지는 고리인 셈이다.”

폐업을 결심한 곳을 위한 조언

폐업을 잘 해야 다음 기회도 오는 법. 폐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유 변호사는 법무사를 통한 폐업 방법을 추천했다. 다만, 전문가를 통할 경우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이 정해놓은 정상적인 폐업 과정을 잘하고 싶다면, 폐업 절차 A부터 Z까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파산을 해야 한다면,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산, 청산, 파산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택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폐업 신고로 마무리를 짓는다.”

폐업에도 노하우가 있다. 미처 살펴보지 못한, 매각이나 청산을 할 만한 지적재산권(IP) 등의 자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있을 경우 법인을 해산 간주 상태 혹은 청산 간주 상태로 둬, 향후 미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매각이나 청산할 만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있다면 청산 등기를 통해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드문 경우이지만, 갑자기 법인 가치가 상승하면 해산간주가 된 상태에서도 법인을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장될 뻔 했던 회사의 기술이나 특허를 누군가가 사거나, 혹은 거래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경우다. 드물지만 해산간주, 청산간주 항태에서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마지막까지 회사의 자산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향후 가치를 가질만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성은 적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폐업을 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 유 변호사의 조언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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