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갱신 기간을 분산해 연말마다 반복돼 온 ‘면허 갱신 대란’을 줄이려는 조치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보면, 현재 면허증 갱신 기간은 갱신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돼 민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한다. 갱신 시점을 개인별로 분산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가 맞이하는 첫 번째 갱신 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규칙과 새 규칙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경우 면허 소지자에게 더 유리한 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갱신 대상이 되는 면허 소지자의 생일이 8월15일이라면 기존 규정에 따른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바뀐 기준으로는 생일 전후 6개월인 2026년 2월15일부터 2027년 2월15일이다. 첫 갱신 연도엔 이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해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2월15일까지로 갱신 기한을 둔다. 제도 시행 이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취지다.
다만 2026년 이후 새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엔 생일 기준 갱신 방식이 바로 적용된다.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도 의무화된다. 내년 4월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약물 복용 검사를 요구받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고, 측정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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