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요리를 가스통 옆에서…" 신고당한 백종원 해명

2025-02-04

실내에 고압 가스통을 두고 기름 요리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당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2일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 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불이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으니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장면은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올라온 영상에 담겼다. 백 대표는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조리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그 때 튀김기에 기름과 닭 뼈를 넣고 조리하는 과정에 LPG 가스통이 가까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백 대표 측은 "안전 수칙과 관련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고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며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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