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택배기사 과로 요인 ‘배송구역 회수제’ 개편 한다

2024-10-02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쿠팡CLS는 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한 문건(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 개선 방안)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항목을 제외한 주요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요구하는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약속된 배송일)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한다. 쿠팡CLS는 “실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항목을 적용 대상 기준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월 수행률, 고객불만 접수율, 파손율, 반품 상품 회수율 등 4개 항목이다. 쿠팡CLS는 “판매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택배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4개 항목은 유지함으로써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소한의 택배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CLS는 이 개선 방안을 반영한 위·수탁계약서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등록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심사 시 개선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고용노동부는 약속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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