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대출규제 무시…7곳 저금리로 억대 사내 대출

2025-09-02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펼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여전히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저금리의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10곳, 정부 지침 어긴 사내 대출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공기관에 제출받은 사내 대출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곳은 총 10곳이었다. 공공기관은 직원 복지를 위해 자체 재원으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금융사 대출 아니라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내 대출이 주택 구매의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해 제한 방안을 내놨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1인당 7000만원 이하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 금리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 구매 시 취급 같은 기준에 맞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공기관들이 지켜야 하는 정부 권고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침에서 벗어난 사내 대출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HUG·신보 등 지침 벗어난 저금리 억대 사내 대출

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한국조폐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은 금리 기준(한은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을 지키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 1.5%~연 2.5%의 사내 대출을 내줬는데, 이는 대출 취급 당시 한은 가계자금 대출금리(연 3.4~5.4%)의 절반도 안 되는 저금리였다. 한국석유공사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연 1.15~연 3.7% 저금리 사내 대출을 빌려줬다.

한도 제한(7000만원 이하)을 어긴 곳은 7개 기관이었다. HUG는 최대 2억원까지 주택 구매 목적의 사내 대출을 내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1억6000만원)·신용보증기금(최대 1억3000만원)·한국부동산원(최대 1억4000만원)의 대출 한도도 상당했다.

이 밖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주택자에게도 사내 대출 취급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85㎡ 초과 주택 구매에도 사내 대출 빌려줘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과거에 지침을 어기고 사내 대출을 운영했던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지침 미준수 사례는 더 늘어난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내 대출 지침 개정을 지난 2021년에 했지만, 한국산업은행(올해 6월)·한국공항공사(올해 1월)·한국주택금융공사(지난해 4월) 등은 최근에서야 대출 규정을 손 봤기 때문이다.

6·27 규제 이후에도 지침 어긴 사내 대출 나가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5일과 7월 28일에 한도 지침(7000만원)을 넘는 9500만원과 1억원의 주택 구매 대출을 연 3.23%로 내줬다. HUG도 6·27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3일에 연 2.5% 금리로 1억5000만원의 주택 구매 목적의 사내 대출이 나갔다. 추 의원실이 공공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 지침으로 어기고 나간 사내 대출은 3020억원7703만원(총 3624명)에 달한다.

추 의원은 “국민에게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정부가 공공기관이 지침을 어기고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면서 “엄격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과거보다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크게 줄었다면서도, 일부 남은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내 대출 제도는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변경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지침을 어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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