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취지 실현 어려워 본 사업 불투명”

2025-06-17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와 견해차를 드러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인 ‘돌봄 비용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17일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해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다.

서울시, 정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이견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업체는 대체로 서울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박 걸리는 “숙소에서 일하는 가정까지 1시간이 걸려 걱정했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는 “한국어를 잘 못 하지만 일하는 가정에서 아이·가족과 모두 영어로 대화한다”며 “모두 친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가정에선 이주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토로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공동대표는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국가 지원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사관리사 “서울 생활 만족”

문제는 제도의 효과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취지 중 하나는 육아 부담 경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면 육아 부담이 줄어들어 저출생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생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6800원이다. 1일 4시간 주 5일 이용할 경우 매월 14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2025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가정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정부 정책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 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돌봄 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입장차가 커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다만 시범 사업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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