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우리 기업 진출 대비사항 등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11월 13일 '미국 대선 이후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전망과 우리 기업 진출 대비'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 변호사들과 함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한국 정부 대표, 안병호 수출입은행 유라시아 부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현지 사정과 재건사업의 전망,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유엔 추산 최소 10년간 약 642조원의 투입이 예상되는, '제2의 마셜 플랜'이 될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들도 건설, 인프라,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의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향후 10년 이상 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차관을 역임한 태평양의 임성남 고문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앞을 내다보면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1.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전망: 우크라이나 및 한국 정부의 시각
세계은행이 추산하는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총 비용은 4,860억불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건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2대 목표는 핵심 인프라 시설의 복구와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현대화다. 즉,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는 보다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플랫폼 개설
구체적으로는 방산, 농업, IT, 재생 에너지, 가스 생산 및 저장, 제조 시설 유치, 티타늄 등 광물 채굴 · 가공,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Digital Restoration Ecosystem for Accountable Management(DREAM)' 라는 플랫폼을 개설하여 재건 프로젝트 관련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전쟁을 겪고 농업국가를 기술강국으로 탈바꿈 시킨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수요를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분야는 물론 공항,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및 주택, 사무실, 물류, 공장 건설 등에 투자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IT 분야에 유리한 세제를 갖추고 있으며, IT 전문가와 엔지니어 등 유능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상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시 공표된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총 4억불 규모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약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전쟁 수행과 복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된 개혁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띤 장기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는 연 1회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인 「Ukraine Recovery Conference」와 G-7과 한국 등 소수 국가가 참여하는 「Ukraine Donor Platform」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대 과제는 재원 확보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최대 과제는 재원 확보 문제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 및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극성과 신중함이 모두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한국정부 대표)
2. 우리 기업 진출 대비
우크라이나의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 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PPP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PPP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민간 파트너의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PPP 법제 정비
우크라이나 PPP 제도의 주요 대상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의료 및 사회 서비스, 폐기물 처리, 교육, 전기 생산 및 관리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전후 재건사업에 관련된 PPP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물류 및 재건사업과 같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파트너 선정, 자금 조달, 토지 취득, 정부의 보증 및 지원 등의 절차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PPP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후 재건을 위해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증 제공, 자금 지원,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Concession Agreement(컨세션 계약)를 통해 주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정부 보증, 면책 조항, 프로젝트 사이트 운영 지원, 금융 기관의 참여 보장 등 세부사항을 포함시켜 개별 PPP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태평양 이승교 외국변호사)
계약 분쟁 조항에 대한 유의사항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분쟁해결 조항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분쟁해결 조항은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프로젝트 관계자들 간 신뢰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중립적 중재기관(예: ICC, SIAC)을 지정하면, 홈코트 이점을 방지하고 뉴욕협약을 통해 중재 판정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준거법과 우크라이나 현지 강행법령간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는 UNCITRAL 모델법에 기반한 국제상사중재법과 뉴욕협약 가입국으로서 안정적인 중재 판정 집행 체계를 제공한다. 주요 중재기관으로는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업중재재판소(ICAC)가 있으며, ICC, LCIA, SCC 등 글로벌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중재합의는 매우 정확한 표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기관 명칭이나 중재지 표기가 부정확할 경우 중재합의 자체가 집행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와 낮은 투명성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 반부패법(FCPA, UK Bribery Act 등)의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지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중재조항과 준거법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대안을 제공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조정(Mediation)을 활용하면 비즈니스 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분쟁판정위원회(Dispute Review Boards)와 같은 경우는 구속력 있는 결과를 원할 경우 중재와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우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