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국민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사건 배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수사 착수 사실을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작성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이자, 공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의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보좌진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서 “저 좀 살려 달라”고 읍소했다. 강 의원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뇌물죄 취지 자체가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더라고 일단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면서 “보좌진이 대신 받았다고 해도 보좌진이 의원의 지시·명령을 받는 사람이라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가 아니란 걸 입증하려면 돈을 받은 즉시, 혹은 보좌진이 받았다는 사실을 안 즉시 돌려주거나 문자·통화 등을 통해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야 한다”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봐서 ‘즉시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서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이 이해 응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이제 막 접수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부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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