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이 2층보다 45억 비쌌다…장동건 아파트 가른 ‘한강뷰’

2025-04-15

멋진 조망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취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계속 즐기는 데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조망권 세금이 만만찮습니다.

조망권 세금은 가격에 달렸습니다. 구입에 따른 세금은 실거래가로 산정됩니다. 팔 때까지 보고 즐기는 세금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공시가격에 좌우됩니다.

세금에서 조망권이 차지하는 몫을 분리하기 힘들지만 주택 크기, 층 등 물리적인 조건이 같은 주택끼리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조망권은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세금 차이가 조망권 세금 차이입니다. 초고가 주택에서 근사한 조망권을 만끽하려면 1년에 5000만원이 넘는 조망권 세금을 감수해야 합니다.

18층 공시가가 2층보다 45억 더 높아

지난달 열람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층에 따라 가격 차가 가장 큰 주택이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입니다. 한강을 끼고 29가구가 들어선 20층짜리 단일 동 아파트입니다. 올해 2위로 밀려났지만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배출했고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사는 주택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엔 19~20층 펜트하우스(꼭대기 층 고급주택)를 제외하고 1~18층에 모두 똑같은 크기(복층 전용 273.96㎡)의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2층과 18층 공시가격이 62억5700만원과 107억7000만원으로 무려 45억1300만원(72%)이나 차이 납니다. 18층 바로 아랫집 16층 공시가격이 101억9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 차이 납니다. 시세로는 얼마나 차이 나는 걸까요. 초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75% 정도로 반영됐습니다. 2층과 18층 간 시세 차이는 60억원가량이고 18층과 16층은 8억원 가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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