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3.14 11:11 수정 2025.03.14 11:13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WGAD, 자의적 구금 해당 의견서 채택
"국제법 위반, 국제사회가 공식 확인해"
선교사 3명, 소재·생사 확인되지 않아

정부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WGAD) 의견서 채택과 관련해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돼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WGAD는 전날 북한에 의한 3명의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WGAD는 자의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구금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다. 이 기구는 상호대화 등의 형식으로 부당하게 벌어진 구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기도 한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해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 기구·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WGAD와 상호대화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된 최춘길·김국기·김정욱 씨 등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 선교사 외에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다. 모두 개신교 선교사다. 이들 역시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대변인은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 등에 대해 묻자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해 왔다"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유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캐나다인 등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9~12년간 장기 억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