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공백 없어야”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배경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한 것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박 의원이 “백 경정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이 ‘2023년 10월 관세청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전임 관세청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200여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음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로 그간 검찰의 무역범죄 관련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청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