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준호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 취득 주택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해야"

2025-08-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10인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박용갑, 염태영, 이소영, 이연희, 임미애, 임호선, 채현일, 한준호,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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