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가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처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과 육성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2월 중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분야 투자를 유인하고 관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자는 취지다. 또 AI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별도로 조특법상에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 삭감 공세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
현재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 분야는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다. AI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8개 분야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경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R&D는 투자금의 40~50%, 시설 투자는 25%를, 중견과 대기업은 각각 30~40%,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세액공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도 지원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AI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보고 있는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정부는 최근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AI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언급했다. 산업계에서도 AI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명 자료를 통해 AI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후 세액공제가 이뤄질 경우 감세액 대비 10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AI 기술을 전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