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납세자(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존재해야 이 사건 단서조항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위 기간 내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단서조항)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을 충족하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단서조항의 문언상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 방식 모두 적법하나, 두 감정기관이 채택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 평가가 납세자(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라고 판단했다.
▪ 결론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가 모두 시행령상 '시가' 요건을 충족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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