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과태료' 완화한다더니…금융위 제도개선 2년째 표류[S머니-플러스]

2025-04-27

금융 당국에서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지우는 과태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준비했던 제도 개선안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이 미뤄지면서 금융사에 관리 의무가 있는 사안임에도 회사 임직원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었던 금융권 과태료 관련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 검토를 어이가고 있다. 당초 제시했던 목표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2년이 경과했는데도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작년 3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무법인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모아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과태료 제도 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열어 2023년 하반기 중 금융권 과태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부과 대상자 △근거 규정 △기준 금액 △건별 부과 기준 △과태료·과징금 체계를 포괄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특히 법률상 행정 의무가 있는 주체(의무수범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원화하는 것이 당시 개선 방향의 뼈대였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주체는 금융사인데 실제 과태료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기도록 규정한 금융 관련법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법에선 금융기관이 고객 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관 본인이 관련 기록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인이 아닌 임직원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규정이 임직원 위주 제재 관행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당시 금융위도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과 같은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적정성과 감독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계에선 과태료 제도 개선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2023년 8회 열렸던 과태료 제도 개선 실무 TF 회의는 작년에 3회 개최되는 데 그쳤다. 이 세 차례의 실무 TF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기관보다 임직원에 과태료를 물리는 관행 역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633건 중 609건(96.2%)이 개인에게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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