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다우존스·NYT 반발 이어
일본 대형 미디어 사상 첫 소송

일본 최대 규모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일본 대형 미디어가 생성형 AI를 통한 신문 기사 등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이유로 AI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다. 사용자가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요약·작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이러한 방식으로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000여건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신문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다량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결과물인 기사 등 저작물이 대량으로 취득·복제돼 생성 AI 서비스에 이용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 등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데이터 수집 중단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퍼플렉시티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약 19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