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 최대 8배 높여 과장 광고…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2025-04-21

2개사 각각 과태료 250만원

획득 확률 낮추고 미공지

30일 내에 시정 방안 보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라그나로크와 나이트 크로우를 각각 운영하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실제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높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국내 8·9위 게임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을 판매하며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이중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2024년 3월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 원소추출'을 판매하며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대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공지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이다.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 75%를 차지한다.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나 횟수, 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그간 시정을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이런 게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게임사들이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를 명했다"라며 "법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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