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행동에 위법적 수사 중단하라”

2024-06-27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경찰이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평교수들과 개원의, 휴학 중인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정부는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 성명을 내놨다.

의협은 지난 6월 24일 성명에서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고,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에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고, 의료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 학생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모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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